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 02:59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고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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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정악화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가 수령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예정처나 KDI 등의 주요 기관들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2042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부터는 만 65세가 지나야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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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금 재정 적자와 고갈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노동 인구의 감소, 청년 실업에 따른 가입자 감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들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정말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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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보험료율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이중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4.5%에 해당하지만, 월 소득이 553만원을 넘길 경우, 553만원이 월 기준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월 연금 지급액은 25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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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15~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연령

현재 국민연금 연령은

- 1952년 이전 : 만 60세

- 1957-60년생 : 만 62세

- 1961~64년생 : 만 63세

- 1965~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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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4년마다 1년씩 연장되며, 1969년 이후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 만 65세가 지나야만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만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의 경우, 소득을 증명하여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5년 앞당길 수 있는 조기 수령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만, 미리 받게 되시면 -30% 까지 감면될 수 있기에 이를 권장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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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연기연금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급액은 수급기간에 따라 7.2%~36%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고 결정하시면 좋으시겠죠? 이렇듯 자신의 자산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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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얼마전에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고, 수급시기를 2년 인상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5%씩 인상하여 15%가 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급 개시 시점을 2년 인상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계적인 계산에 의한 수치이기에 조금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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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을 목전에 둔 40~50대의 경우, 수령 연령은 늦추지 않고, 요금만 올릴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20~30대의 경우, 돈을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에 이에대한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또한 30대에 포함되어 있기에 20~30대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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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수급을 앞두고 있다고 수령 연령은 미루지 말고 요금만 올리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40~50대의 의견은 다소 이기적이라는 의견들도 분분한데요. 어느정도의 금리 인상에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세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인상은 고물가 시대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근료 의욕을 떨어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입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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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가면서도 국민연금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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