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9. 02:4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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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잘 알고 공제를 받으신다면, 월급이 될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어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받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즉,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사업장에서 미리 신청한 세금을 공제한 뒤 지급되는 것으로, 최근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음해 1월에 결정하는 절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컴퓨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 좀더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해주고, 부족하면 가산세를 내는 제도이기에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물론 소득과 소비 상황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지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기에 매년 신청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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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미 제출 기한은 지났지만, 의료비의 경우, 위와같은 방식으로 따로 제출 서류들을 등록하셔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혹시나 기한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신 경우라면, 5월달에 다시 신청을 해보시면 좋으시겠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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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도 의료비와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병원 연계 조리원의 경우, 간혹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등록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조리원들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에 잘 확인해보시고 놓치신 분들은 5월달에 추가로 신청해보시면 좋으시겠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그동안 번거로웠던 과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고, 귀속 년월 선택 후, 소득세 공제 항목을 선택해준 뒤, 마지막으로 [돋보기]모양을 클릭하여 공제 금액을 확인하신 뒤, [한 번에 다운로드]-[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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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단, 연말정산 기간에 신규 직원이나 다른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달과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반드시 조회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나 기부 내역이 있으면,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1~12월 전체 기간을 선택한 뒤, 적절한 콘텐츠만 선택한 후 추가 다운로드 파일을 제출해야 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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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항목이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에 잘 확인하신 뒤, 제외된 경우, 자료제출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내에 자료만 입력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시고, 올바른 권리를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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