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4. 02:3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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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을 알려드고자 하는데요. 2023년에는 최대 330만원의 현금을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확인 후 신청해보시면 좋으시겠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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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분들이나, 사업체(전문 근로자 제외)에 최대 3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해드리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잘 확인하고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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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식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방식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1년에 2번 신청하여 6월, 12월 각각 두번에 나눠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하여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두가지 중에서 신청 방식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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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외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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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도 충족해야하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인상되면서 기준이 살짝 완화되었습니다.

부부합산하여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해야하는데요.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외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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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세대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소유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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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제외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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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일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 2023년 3월에 신청, 6월에 지급/ 9월에 신청, 12월에 지급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 : 2023년 5월에 신청, 대부분 8월 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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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외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이 최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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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신청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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