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져 재취업 기간동안 생활에 안정을 드리기 위한 제도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남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 2023년에는 바뀐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란, 실직 후 취업 의지를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의 일종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했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기준 >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위의 기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번인데요.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내 의직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만 해당이됩니다. 만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가 되셨다면, 그것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두 번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셨다면, 이또한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으셨다면, 이 역시 자발적 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합병하였을 때, 사업장이 이전되어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직접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할 배우자나 친지와 함께 살기 위해 3시간 이상의 출퇴근 거리에서 다니다가 퇴직을 원하게 되었을 때에도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을 하게 되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시도하다가 실제 취업하게 되면 지급받게 되는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기에 정리해보자면,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여위하였을 경우 해당됨.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됨.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됨.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됨.
연장급여
연장급여란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3가지로 구분됩니다.
- 훈련실업급여 : 수급자로서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발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상병급여
실업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증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수급기간
퇴직 후에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약 1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최대 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령하실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자면,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단,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으셨더라도 최대 66,000원까지만 지급되기에 이점은 알아두시면 좋으시겠죠?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한 다음, 오프라인 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매 1~4주마다 실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비정상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간에 차별을 두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