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8. 02:05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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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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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져 재취업 기간동안 생활에 안정을 드리기 위한 제도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남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 2023년에는 바뀐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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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란, 실직 후 취업 의지를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의 일종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했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기준 >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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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번인데요.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내 의직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만 해당이됩니다. 만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가 되셨다면, 그것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두 번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셨다면, 이또한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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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으셨다면, 이 역시 자발적 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합병하였을 때, 사업장이 이전되어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직접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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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할 배우자나 친지와 함께 살기 위해 3시간 이상의 출퇴근 거리에서 다니다가 퇴직을 원하게 되었을 때에도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을 하게 되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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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시도하다가 실제 취업하게 되면 지급받게 되는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기에 정리해보자면,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여위하였을 경우 해당됨.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됨.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됨.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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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연장급여란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3가지로 구분됩니다.

  • 훈련실업급여 : 수급자로서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발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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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실업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증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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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수급기간

퇴직 후에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약 1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최대 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령하실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자면,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단,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으셨더라도 최대 66,000원까지만 지급되기에 이점은 알아두시면 좋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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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한 다음, 오프라인 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매 1~4주마다 실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비정상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간에 차별을 두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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